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arrier Free)
보행이 불편한 어린이, 노약자,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특정시설이나 장소로 이동·접근·이용시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인증을 수행합니다.
관계법령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(제10220호, 2010.3.31.개정)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9868호, 2009.12.29개정)
-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(국토해양부공고 2010-827호, 2010.09.16.개정)쾌적한 주거환경 확보
인증대상
-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(공공건물,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), 공원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함
- ※ 제10조의2제3항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[별표 2의2]을 말합니다.
인증신청자
인증종류 및 신청시기
- 예비인증 :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
- 본인증 : 개별시설 공사완료 후
인증등급
인증등급
| 등급 |
평가점수 |
비 고 |
| 최우수등급 |
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|
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,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|
| 우수등급 |
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|
| 일반등급 |
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|
인증유효기간
- 본인증 : 5년
- 예비인증 :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·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
평가수수료의 산정
위 : 만원
기본 수수료 상세목록
| 구분 |
개별시설인증(건축물, 공원) |
비고 |
| 예비인증 |
심사비 |
75 |
25만원/일(일수) |
| 현장심사비 |
75(1) |
| 심의비 |
125 |
| 간접비 |
8 |
|
| 교통비 |
120 |
|
| 계 |
403 |
|
| 본인증 |
심사비 |
75 |
25만원/일(일수) |
| 심의비 |
125 |
| 간접비 |
6 |
위비용 3% |
| 교통비 |
80 |
*현장실사가 필요한경우 수수료에 포함 |
| 계 |
286 |
|